양주시의회, 기본소득 제도화 촉진

  • 등록 2021.03.16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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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가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양주시는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복지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밖에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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