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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 의원,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이끌 것 "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이제라도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없이 총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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