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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25일 본회의서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문 채택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회는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써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이라며 "모든 정량적 조건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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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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