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05.26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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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 포함시킨 ‘지역균형발전법’도 통과
김성원 의원,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변화 체감까지 더욱 박차 가할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 얻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를 했다.

그리고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문제, 여야 대치 중인 국회상황, 접경지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 이견 등 난관은 여전했다. 

 

김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 국회의원 한명 한명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정부 부처 협의도 수차례 진행하며 이견 조율도 마쳤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국회도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지역균형발전법 역시 김 의원이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유치가 원활해져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초안 어디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서 접경지역은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이후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지역균형발전법은 2022년 12월 발의 후 5개월만에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기쁨을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법안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동두천‧연천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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