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등
시정 24건, 주의 27건, 19억4,300만 원 추징 및 회수...30명 신분상 조치 요구

2023.07.03 09:31:3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