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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타트업 현장에서 창업 DNA를 깨워라

2016년 창업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1~2년간 유망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6년 창업인턴(Venture For Korea)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5일(월)부터 3월 18일(금)까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와 이들의 인턴 활동과 창업을 도와줄 채용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창업인턴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500여개의 창업·벤처기업 풀을 구성하고 예비창업자와 기업간매칭과정 등을 통해 100명의 창업인턴을 선발·운영할 예정인데, 창업인턴으로 선발되면 선배 기업에서 1년간 현장근무와 함께 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인턴근무 후 창업을 준비할 경우 평가를 거쳐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인턴의 경우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이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이고,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인턴 및 참여기업 pool에 등록)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인턴제는 예비창업자들이 선배 최고경영자(CEO) 가까이에서, 부족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전략 및 성장과정 등을 직접 지켜보면서 창업 유전자(DNA)를 찾아 키워 나가는 창업플랫폼“이라면서, ”청년 인재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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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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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