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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복도시 관심 고조…밀마루전망대·홍보관 설 연휴 2100명 관람


(미디어온) 지난해 추석 명절에 비해 방문객이 20% 이상 급증하는 등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 연휴기간(2월 6~10일) 동안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와 세종시 세종리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 총 2,119명(1일 평균 423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명절 연휴기간의 1일 평균 방문객(323명)보다 100명(23%)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일 평균(평상시) 방문객(256명)보다는 39%(167명) 늘었다.

이처럼 행복도시에 관람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1단계 개발이 끝나고 올해부터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행복도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밀마루전망대(세종시 어진동)와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세종시 세종리)을 평소처럼 정상 운영(오전 9시~오후 6시(설 당일 오후 2시~오후 6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 공주, 천안 등 행복도시 인근지역에서 승용차와 대중교통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행복도시 건설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발걸음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공동주택 분양정보를 비롯해 영화관과 찜질방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행복도시 밀마루전망대와 홍보관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밀마루는 옛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지명으로 낮은 산등성이를 의미하며, 이곳에 세워진 전망대는 지난 2009년 3월 개관해 11일 현재까지 39만 6200여명이 다녀갔다.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은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행복도시 세종의 건설개요와 우수한 자연환경·문화·교육·주거환경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도시특화사업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동주택·교량·상업시설 특화 등을 비롯해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의 차별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마루전망대 안내실(044-862-8845)이나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안내실(044-867-79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종 행복청 대변인은 “밀마루전망대와 홍보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복도시 건설현황을 알 수 있고 행복도시의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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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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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