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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공항 일일 이용객 역대 최대치 달성

사장 및 경영진 현장점검 통해 무결점 운영 도모…“여객 안전과 편의에 완벽 기할 것”


(미디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이후에도 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14일에는 일일 여객수가 역대 최대치인 180,992명(출발 87,635명, 도착 93,35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일 수하물처리실적도 171,578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객 및 수하물 운송 모두 완벽히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정일영 신임 사장의 취임과 함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인천공항공사는 중국 춘절로 인해 중국 여객의 대거 귀국이 예상되는 2월 13일과 14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연장하였다. 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항공기 운항, 출입국수속, 안전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고, 새벽․휴일 근무자와 특별근무 인력을 보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 설 연휴 기간(2월 5일~2월 10일)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총 948,610명(일평균 158,102명)을 기록했다. 특히, 2월 6일에는 일일 역대 최대 출발 여객인 99,058명이 공항을 이용하였음에도 비상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큰 혼잡이 없었으며 수하물 처리시설 등 공항운영 핵심시설의 장애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설 연휴를 포함한 대책기간(2월 5일~14일) 동안 큰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공사카운터, 부가세환급 및 면세품인도장 안내인력 증원 배치 등 집중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춘절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중국인 귀국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출국장 1개소의 운영시작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전 6시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출국장 조기운영에 따라 면세점, 식당 등 상업시설 또한 개장시간을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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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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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