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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북도 2016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수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디어온) 충청북도는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2016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이시종 지사의 주재로 ‘찾아가는 산업현장 토크’를 실시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 수렴하는 등 근로자와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금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에 담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는 충북도교육청도 동참해 12개 과제를 시행 추진 할 예정이며, 충청북도는 저출산대책 197개 과제, 고령화대책 82개 과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과제 33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가족친화 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정시퇴근, 가족사랑 실천하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지원, 빈곤, 부모의 실직 등 사정으로 결식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37,033명) 등을 실시한다.

고령화대책으로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9988행복나누미,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복지키미 사업을 실시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청주시), 거동불편 저소득 대상으로 노인재가 서비스기관 지원 등을 실시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 정시출퇴근, 시간선택제 근무,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일하는 방식 문화개선 등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기업과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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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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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