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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이용 개인정보 국민 신고로 잡는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 방치 사례 국민과 함께 해결


(미디어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신고 포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5일(월)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15년 3월)’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처음 운영됐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3,664건으로, 이 중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총 11,215건의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발견 및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개선 조치,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김원 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코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및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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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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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