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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화를 이끄는 국정핵심리더 양성

국가인재원, 교육과정 대폭 개편한 제24기 고위정책과정 시작


(미디어온) 변화하는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춰 대폭 개편된 고위정책과정이 15일 시작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정부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68명이 참가하는 2016년도「제24기 고위정책과정」입교식을 15일(월)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위정책과정은 지난달 1일 시행한 공무원인재개발법을 반영해 대폭 개편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첫 기수로서, 종전의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목표와 활동계획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본격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종전 43주 학습과정을 전반기 집중교육(22주), 후반기 심화연구·활용교육(21주)으로 개편했으며, 특히 후반기 교육에서는 전반기에 학습한 내용을 실행하고 활용하도록 편성했다.

교육생들은 주입식(input)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으로 가시적 결과물을 창출하게 된다.

교육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바뀐다. 전반기 집중학습기간에는 공직가치, 공직리더십, 직무전문성, 글로벌 등 4개 분야를 학습하며, 도입-전개-심화의 체계적 단계로 구성해, 공직가치 강사양성, 면접위원 양성, 멘토링‧코칭, 정책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후반기 교육에서는 전반기 교육내용을 토대로 공직가치 강의,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면접 참여 등 학습내용을 심화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이 입교 전 소속 부처에서 부여받은 개별 연구과제는 해당 장․차관에게 결과물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 추진에 반영될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식기반의 미래사회에서 국가의 성공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주어진 자기개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교식을 마친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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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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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