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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 착수

지방행정연수원, 2016 장기교육과정 합동입교식


(미디어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이 각 시도별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올해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을 15일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는 공직자들이 각 영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혁신·지방혁신의 변화를 선도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지방혁신인재로 거듭 날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희망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지방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역할 수행에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년 장기교육과정 운영방향으로, 공직가치·정부3.0 등 국정과제 교육 지속 강화, 조직 목표와 성과 중심의 실체적 리더십 배양,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 양성 기반 조성을 설정했고, 장기교육과정 교육설계에 중점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성과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공유 및 확산, 바람직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교육 확대 등 기반가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지방의 국제역량강화를 위하여 글로벌리더 과정이 신설 운영된다. 중점 교육 방향은 국제실무 영어구사 능력, 대외 경제통상,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지자체 간 교류협력 확대 및 다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은 필기시험, 면접평가 등을 통해 검증된 31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한편, 전북 이전 4년째를 맞은 지방행정연수원은 지역상생협력 발전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올해 지방공무원 교육은 물론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몽골, 베트남 외국공무원 등 60개 과정 7천여 명과 사이버교육 145과정 15만 명 등 총 16만여 명에게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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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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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