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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청백-e시스템, 정부3.0을 통한 비리 사전차단 가시적 성과


(미디어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하여 646억 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하였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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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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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