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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간선택제 컨설팅으로 풀어본 일과 삶의 균형공식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미디어온)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이 그동안의 시간선택제 컨설팅의 성과를 정리하고, 시간선택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2011년부터 5년간 시간선택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 615개사 가운데 다른 기업들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되는 우수기업(기관) 15개사의 대표와 인사담당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컨설팅 추진 배경과 컨설팅 전․후 변화, 도입과정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또한 직접 해당 기업(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한 컨설턴트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별 컨설팅 내용 요약과 더불어 도입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도 소개한다.

사례집에는 기업별 제도도입 전 애로사항, 시간선택제 도입과정과 시행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 들이 소개되어 있고, 컨설팅 유형별(신규채용/전환형)로 파트를 분류하여, 기업별 컨설팅 목표와 기대효과, 적합직무와 적정인력 산출 과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직원만족도가 2012년 76.3점에서 2014년 87.78점으로 15% 가량 상승했으며, 대구에 소재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인 ㈜캥거루리퍼블릭의 경우 시간선택제 도입 이전(2015년 초) 20%에 달하던 이직률이 도입 이후(2015년 말)에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에 맞춰 2월 15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는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에서는 신규채용형 우수사례인 ㈜프론텍의 민수홍 대표이사와 전환형 우수사례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남은정 경영지원팀장의 사례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기업 관계자 및 수행 컨설턴트들이 기업별 제도 도입과 정착과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시간선택제 컨설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컨설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주요 사업장, 사업주단체, 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www.nosa.or.kr)나 일터혁신 홈페이지(http://www.hpws.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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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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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