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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다에서 꿈과 가치 펼친 해양역사 인물 국민이 되살린다

국민 참여 해양역사 인물 선정 2월 22일까지 진행


(미디어온) ‘충무공 이순신’과 ‘해상왕 장보고’는 우리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해양인물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그 유구한 시간만큼이나 해양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그러나 이 두 위인 외의 해양인물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국민의 귀감과 사표가 될 수 있는 해양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이달의 해양인물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리의 해양역사를 널리 알리고 해양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재단은 보다 많은 해양인물을 발굴하고, 해양역사 인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총 225명의 해양인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중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 기여도, 시대적 활약상, 국민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43인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43인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재단은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해양교육포털사이트(www.ilovesea.or.kr)를 통해 ‘국민 참여 해양역사 인물 선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시된 43인 후보군의 업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1인당 10명씩을 선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20인의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선정 후 ‘국민 참여 해양역사 인물 선정’ 20인 후보와 전문가 2차 자문회의에서 선정된 20명을 종합하여 (가칭)해양문화르네상스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2월 25일 해양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통해 찬란한 해양문명을 꽃피웠던 해양역사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역사인물의 발굴 선정은 단순한 과거의 반추가 아닌, 찬란한 우리 해양역사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창조이자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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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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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