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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에 복지를 더하면 국민행복이 플러스됩니다

김성렬 행자부차관, 익산 고용복지센터 방문, 근무자 격려 및 이용객 의견청취


(미디어온) 익산시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15일(월),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작년 11월말 새로 개소한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국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고용‧복지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지난해 16,402건 제공됐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20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구직(고용복지센터)과 구인‧창업(창조경제혁신센터) 창구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익산시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존의 고용센터에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 기능을 융합시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익산고용복지+센터에는 여성새일센터의 전 직원이 입주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훈련 및 재취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작년 말 센터 개소 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지역의 일자리와 복지관련 종합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이자 고용과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은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민들의 일자리 찾기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익산시 역시 시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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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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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