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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사무관 승진자 강진에서 교육 받는다

지방행정연수원-광주·전남 공무원교육원 협업 교육 강진에서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이 전남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이어 지방행정연수원과 협업을 통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을 운영하기로 해 교육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일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협업 기관으로 광주·전남, 경기도, 부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5개 지역의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선정된 가운데, 강진군은 광주·전남 교육 과정을 강진군 다산기념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연수원은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의 퇴직으로 인한 교육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교육생 포화 및 교육 대기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 승진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전국 시·도 교육원과 함께 협업을 추진, 총 6주 교육 기간 중 2주를 진행한다.

협업교육은 연수원에서 교과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원에서 교과목 및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총 교육인원은 연수원 수용인원인 36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강진군은 연수원-시·도 교육원 협업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발빠른 대응을 펼쳤다. 박수철 부군수가 지방행정연수원 주낙영 원장과 전남 공무원교육원 박균조 원장의 면담을 통해 강진군에서 협업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행정연수원 협업 교육이 3월 10일부터 2주간 진행됨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을 연기 또는 조정해야 하는 등 교육 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다산 공직관 청렴교육’은 예정대로 시행하나 교육생이 한꺼번에 입교하면서 숙박시설과 강의실이 부족하여‘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FU-SO)체험 교육’은 2주일 연기해 3월 30일 개강하고,‘서울시 5급 승진리더과정’역시 불가피하게 교육일정을 이틀 앞당겨 편성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연수원 협업 교육을 교육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강진군이 그동안 전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산 청렴 교육을 실시해 명품 교육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라며“협업을 계기로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강진이 명실상부한 명품 교육 일번지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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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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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