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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H공사,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거행

박원순 시장, SH공사에게 주택문제를 넘어 도시문제 해결의 주체적인 기관 주문


(미디어온)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지난 4일 오후 강남구 SH공사 대강당에서 임대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창립2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립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주택문제를 넘어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이어 ‘도시재생’이라는 세계적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서울의 새로운 활력이 될 서울형 주거지재생 모델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의 현재와 미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SH공사의 새로운 역할정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발을 넘어 재생과 복원의 시대가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SH공사는 앞으로 근린생활재생과 산업재생 사업을 선도해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근린생활재생 방안으로 수익성과 사업성에 치중한 정비를 넘어 공공성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주거지 재생모델을 개발하고, 이어 산업재생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거점 개발이나 시유지 관리와 재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들은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각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기업, 협회, NGO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내부공모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슬로건으로 ‘시민의 소리 더하기, 행복한 도시 나누기’ 를 발표하였다.

SH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은 공사 임직원과 주민 등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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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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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