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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원 사각지대, 남해는 없다고 전해라~”


(미디어온) 남해군이 민원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이끈 ‘찾아가는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토지민원 상담실’이 오는 24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올해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순․신 토지민원 상담실은 민선6기 들어 남해군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추진해 온 민원 특수시책이다.

지난해 군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 결과,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이동․측량․건축 등 총 529건의 토지 관련 민원 상담하고 해결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군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청 민원봉사과의 지적, 도로명 주소, 토지 관리 등 각 분야별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담당자 등으로 운영반을 편성, 효율적인 토지 민원 해결에 나선다.

특히 매월 1개 읍․면씩, 관내 10개 읍․면사무소를 순회 방문함은 물론 올해에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토지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민원 처리 사각지대인 상주면 노도와 미조면 조도, 호도 등 유인도 3곳을 추가 방문,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문변호사를 초청, 지난해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무료 생활법률 상담도 연 1~2회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노도, 조도, 호도를 방문하는 등 제도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모든 군민들이 토지민원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860-30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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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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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