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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도, 봄철 가뭄예방과 공동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기관별로 단계적 가뭄대책을 공유하고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


(미디어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5일(월) 오전 9시30분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가뭄예방과 가뭄발생시 단계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가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해 기관별 대책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봄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발생에 대비하여 예방대책은 물론 단계별 대응방안 등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관련 실·국을 비롯한 18개시·군과 제1군사령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강원도자율방재단연합회와 강원도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 및 시군의 가뭄대응 상황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분야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뭄대책을 공유함으로써 기관별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를 굳건히했다.

특히 시·군의 가뭄대책에서는 ▲속초시는 지방상수도 ▲평창군은 농업용수 ▲화천군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중점을 두는 등 시·군별 가뭄발생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해 도내에 발생한 가뭄을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제1군사령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환경관리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강원도지회 등 총 7개 기관·단체에 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을 중심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에서는 가뭄재해지역에 임시 용수확보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뭄 주위단계 부터 「가뭄대책 회의」 상시 운영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가뭄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뭄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뭄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전에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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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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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