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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남도, 청사 에너지절약 전국 1위

온실가스 배출량 25% 절감…행자부 목표 달성해 17억 인센티브


(미디어온) 전라남도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2015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7억 4천 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라남도의 2015년 청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3천 378tCO2이다. 이는 행자부 기준연도인 2007~2009년 평균 사용량(4천 503tCO2)에 비해 24.95%(1천 125tCO2)를 절감한 것으로, 서울시(21.85%)와 함께 전국에서 2곳만이 행자부 목표 절감률(20%)을 달성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컴퓨터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사무실 실내온도를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으로 유지해왔다.

또 낮 시간에는 창측 전등을 일괄 소등하고, 주 2회 가정의 날과 에너지절약의 날을 지정해 오후 6시30분 일괄 소등하고, 승강기 저층부 운행제한 및 짝홀수층 운행, 운행시간 단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청사 내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1천 123㎾를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부지에 설치해 청사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17%를 충당, 전기 사용료를 대폭 절감했다. 올해도 100㎾를 추가로 설치해 전체 사용 전력의 23%까지 태양광에너지로 자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실 일반 전등 8천 400개를 친환경 절전형 LED전등으로 교체해 연간 3천 160㎾를 절약했으며, 가로등과 보안등도 연차적으로 LED전등 및 고효율기자재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영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묵묵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직원들의 공이 크다”며 “인센티브로 확보한 교부세를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전형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사업에 집중 투자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20년까지 청사 사용 전력의 50% 이상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LED전등 및 고효율 기자재로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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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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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