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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능력개발센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교육 함께할 협력업체 모집

경기남부 21개 시군대상 협력기관 선정


(미디어온)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함께 운영할 도내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올해 8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1,011여회의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협력기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와 상담실을 확보하고 있는 도내 전문상담기관이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26일(금)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womenpro.go.kr)와 경기도청(www.g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하루 종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Smart한 모든 것(인터넷·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쉼을 갖도록 도와주는 ‘스마트쉼 센터’(Internet Addiction Preventiom Center, IAPC)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쉼 센터에서는 전문상담·치료시설을 갖추고 내담자와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미술·음악·요리·드라마치료 등 예술치료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은 ☎031-899-91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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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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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