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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 지방회계통계센터·계약민원센터 개소


(미디어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또한,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며,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다 보니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함께 ‘지방계약민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지방계약 민원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대응해 왔다. 이러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방계약에 대한 법령해석과 질의회신이 지연되면 발주도 늦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행자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신문고(정부 민원포탈) 민원 8천 건 등 약 3만5천 건에 이르는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민원의 약 28%에 해당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에 설치되는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를 통해 지방회계 및 계약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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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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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