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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본격 대응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설명회’ 16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


(미디어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16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관련 협회, 기업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용이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품목별로 환경편익과 세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현황, 환경상품 교역동향과 유망품목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대영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상품협정이 타결된다면 우리나라 환경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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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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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