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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천군,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및 실적가점제 운영


(미디어온) 홍천군은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민원친절상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현한다고 밝혔다.

민원친절상은 홍천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며, 민원인으로부터 친절 카드나 인터넷, 편지, 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직접 추천한 공무원을 선정받아 매 분기별로 표창한다.

대상자 선정은 민원 친절 관련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된 공무원, 감사편지를 받은 공무원, 공익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공무원, 2건이상의 전화추천 접수된 공무원, 친절평가 카드 또는 추천서를 2건이상 받은 공무원, 홈페이지에 추천 받은 공무원 등을 기준으로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로부터 품위손상 등 지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인원에 관계없이 선정 표창하게 된다.

또한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주의 및 민원친절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민원친절공무원으로 76명을 추천받아 4명을 표창하는 등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121명의 직원을 표창한 바 있으며, 민원친절상 수상자 중에서 “Best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 1.0점 부여 및 선진체험 및 국외연수 기회 우선 제공하는 등 방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친절행정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친절공무원 선정 표창을 계기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보다 질 좋은 고객서비스 제공은 물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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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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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