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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등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의견서와 함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양양군 경제도시과(☎ 033-670-2257)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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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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