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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공모주(IPO), 이런 점을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미디어온)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5년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가 신규상장하면서 4.5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 및 33건 으로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년 2016년은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룰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향후 주가추세 전망에 유용하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 및 근거의 합리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장방식 중 2015년에는 기술특례로 12개사, 신속 이전상장으로 8개사가 신규 상장 되어 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기술특례는 대부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종으로 나타난 반면, 이전상장 기업은 특수목적 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종을 영위했다.

2016년에는 2011년 중국고섬의회계기준 위반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를 필두로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우가증권시장에도 4년 만에 외국기업이 상장을 추진중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상장 시 역외지주회사 상장 방식으로 인한 구조적.법률적위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특유의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신고서 상 공모가 가치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이행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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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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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