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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진시, 유관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출 협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 6개 기관과 청년 일자리창출 협약체결


(미디어온) 청년취업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당진시 상공회의소, 신성대학교, 세한대학교, 합덕제철고, 당진정보고 등 6개 기관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와 6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취업)센터 간 취업 관련 각종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 모두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협력키로 했으며, 청년층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육내용은 기관별 상호 협의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별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취업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7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청년취업지원창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적성검사 프로그램과 맞춤형 구직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청년 취업콘서트와 청년창업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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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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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