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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함평군공무원노조 “군정 왜곡과 군민 분열을 즉각 중단하라”

지역신문 왜곡·비방 보도에 공정보도 엄중 촉구


(미디어온)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6일 노조 사무실에서 지역신문의 군정 왜곡과 군민 분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함평군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집행부와 함께 청렴한 함평, 깨끗하고 공정한 함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청렴도 군 단위 전국 5위, 전남도 부패방지평가 최우수군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럼에도 최근 창간한 H신문이 편향된 시각으로 군정을 왜곡하며 공직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마구 저지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공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분양률 84%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함평산단에 대해 “근거없는 트집잡기와 폄하로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검찰조사 결과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언제까지 소모전을 벌일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악구의원들의 결례는 외면하고 자매결연 중지로 인한 농산물 판매가 큰 피해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한 공유재산을 “입에 담기 어려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 비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군민과 향우들을 혼란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공직사회를 흔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군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열 위원장은 “올해 초 창간한 H신문이 지속적으로 군정을 왜곡·폄하하고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아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공정하고 바른 비판을 하는 지역 언론의 본분을 다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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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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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