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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성군, 식사배달지원 대상자 큰 폭 확대

2월부터 17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 지원...어르신 복지체감도 향상


(미디어온) 장성군이 재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식사배달사업의 대상자를 큰 폭으로 확대한다.

지난 16일 군은 따르면 지역 내 거동불편 재가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식사배달사업 대상자를 당초 170명에서 60명 늘어난 2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여성자원봉사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성인 1인이 3~4일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양의 밥, 국과 반찬 5종을 주 1회씩 배달하는 서비스다.

또한 매주 식사배달 시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안부확인 등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 170명을 선정하여 지원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 왕래도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발견됨에 따라 지원책을 고심해 왔다.

이에 군은 군비 1,700여만 원을 추가로 투입, 새롭게 발견된 거동불편 재가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읍면장 추천자 등 60명을 포함해 총 23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두석 군수는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그늘진 곳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지역 내 자원연계로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어르신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댁내 응급장비 구축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서비스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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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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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