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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공모 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는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를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달인 담당공무원과 달인 선발에 관심있는 공무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제6회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개발, 사회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총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약 2개월의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달인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9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의 달인에 관심있는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4월 21일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선발된 달인 4명의 특강도 있었는데,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조준식 사무관은 모든 오염원과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수질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하는 큰 성과를 창출한 달인이다. 문병길 전남 장흥군청 주무관은 관광낙후지역인 정남진 토요시장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을 통해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2011년부터 매년 선발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NH농협은행·KTV가 후원하는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발굴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현재 98명의 달인이 선정되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창조적·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지방공무원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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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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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