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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

243개 지자체 대상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미디어온) 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서민자녀에 대해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향상의 효과를 거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책 전반에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18,328가구가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

충북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의 협업해 공사 소유의 성무공원을 청주시 예산으로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각 기관들이 주요 정보·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울산광역시는 주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박물관 교육·전시 정보 등 39종을 개방했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영등포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포상을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에게는 재정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며, 또한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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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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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