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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속가능한 대학 만들기 …그린캠퍼스 공모


(미디어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을 3월 18일까지 공모한다.

2016년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은 대학별 연간 4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실현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등 대학의 친환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그린캠퍼스 우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및 SNS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대학은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총 5곳을 선정한다.

신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1년∼2015년 그린캠퍼스 공모를 통해 35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함께 대학의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활동, 환경동아리 지원, 나눔 장터 및 바자회 개최 등 대학사회에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종료대학(‘11년, ‘12년 선정 15개교)의 지속적인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Post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평가 우수대학은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신규대학 자문과 교육에 활용하여 선도대학의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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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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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