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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카 바이러스 아웃!”5~8호선 모기방역 대폭 강화

정부 위기단계 맞춰 추가 실시… 선제적 대응해 안심하고 지하철 이용토록 할 것


(미디어온) 최근 세계 각지에서의 감염자 발생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을 앞둔 지난 5일(금) ‘지카바이러스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 및 전동차 방역소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박멸을 위해서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의 소두증을, 일반인이 감염될 경우에는 희귀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추정되는 바이러스다. 2015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주로 보여졌으나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뒤 유행지역이 확산돼 현재 총 31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가까운 중국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정부는 1월 29일부로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가 위기경보수준을 「관심」단계로 설정했다.

이에 공사는 역사와 전동차 내 방역소독 횟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려 전파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의 서식을 최소화하고, 유충구제 약품을 평년보다 세 달 앞당겨 투약해 유충까지 박멸하기로 했다.

지하철역의 경우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 소독하던 것을 월 2회로, 전동차는 9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월 2회 소독하던 것을 월 4회로 횟수를 2배 늘렸다. 하절기에는 기존에도 2회, 4회를 실시해왔다.

정부의 위기경보수준이 높아질 경우 그에 맞춰 소독 횟수와 약품 투약 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일(금)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출고예정 전동차에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 김태호 사장은 “지난해 6월에도 공사 전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지카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언제든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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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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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