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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능있는 어르신 4만명에게 활동 기회를 드립니다


(미디어온)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2016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참여하는 어르신 4만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본인의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 할 수 있고,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10시간 이상(월 4회 이상, 1회 최대 3시간)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10시간 활동기준)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고 전했다.

2016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다양한 노인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취약노인 발굴 및 상담,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안전예방활동, 금연 등 공익 캠페인과 문화예술․경험전승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활동경력과 자격 등을 많이 보유할수록 선발에 유리하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어르신이 우선 선발된다. 또한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는 은퇴 이후 경력단절을 감안하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재능나눔 활동지역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전국 245개)나 100여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경력 등)를 소지하고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신청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면접과 함께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어르신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고, 지역별로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지역별로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별로 활동 프로그램의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활동 신청지역에서 상담전화(일반전화, 핸드폰 모두 가능) 1661-6895로 희망하는 활동이 참여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종료 이후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에는 사업규모(3.7만→4만명)를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하고, 취약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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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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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