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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촉촉한 물순환 선도도시 3곳 선정한다

전문가 심사 통해 3곳을 물순환을 선도하는 촉촉한 도시로 선정


(미디어온) 환경부는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처럼 빗물의 흡수를 막는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희망하는 자자체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서와 물순환 회복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곳의 도시가 선정된다.

환경부는 선정된 3곳의 도시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환경부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소요비용의 일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물순환 선도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시 오창읍 빗물유출제로화시범단지의 저영향개발교육센터에서 3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원 등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시 곳곳에 적용되어 기존 도시에 비해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어(비점오염) 수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도시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난 2015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행복도시)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사업장에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영향개발기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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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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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