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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착수


(미디어온)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월 17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이 ”이동성 제약,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장비, 제공인력)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 의료 공급자 및 당사자의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포럼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의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 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하여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TF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17일 포럼에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포럼 발족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위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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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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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