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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천군! 취정수장 통폐합 운영으로 지역균형개발

취정수장 통폐합 운영, 하수처리장 확충


(미디어온) 예천군은 노후 된 급수시설로 인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양면 미 급수구역 전역과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지구 용수공급을 위해 오는 2017년 12월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외 2개 지구에 109억 원,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10개소에 11억 원, 노후관 갱생사업 6개소 5억 원 등 상수도사업에 총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읍·면별로 지방상수도 취수원이 산재되어 있는 개포, 용궁, 지보 취․정수장 통폐합함에 따라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 상수원보호구역 229.61㎢ 중 106.34㎢ 46%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신 도청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보면 신풍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오수처리를 위해 신풍 농어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해 하수의 적정처리로 경북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을 차단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리면 읍실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90톤/일, 오수관거 5.0㎞) 설치사업, 개포면 신음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100톤/일, 오수관거 7.7㎞)설치사업, 용문면 소재지부터 예천읍 백전리까지 차집관거 8.3㎞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 지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생태하천의 기반마련으로 생활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39개소는 수처리 효율증대 및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해 전문관리대행업체에 위탁 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윤상무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주어야 하며 군민들이 맑은 물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신 도청지역에 걸맞은 예천군의 환경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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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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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