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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대형사고 예방

시민들도 위험징후 발견시 ☎120, SNS 등으로 실시간 신고 가능


(미디어온) 서울시는 한파‧폭설에 이어 본격적인 해빙기에 대비, 3월 31일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안전관리 전담 TFT를 구성해 전문가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건설 공사장은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들이 해빙기 위험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SNS 등 온라인 매체,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해빙기 특별안전관리기간(2월 15일~3월 31일)에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구 전담 관리팀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와 재난징후가 발견될 경우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험시설로 분류한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752곳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찰활동 및 집중점검에 나선다.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민간건설공사장을 포함한 소·중·대형공사장 162곳 및 축대·옹벽, 절개지, 노후주택 등 590곳이다.

점검항목으로는 ▴건설공사장 흙막이시설, 굴착사면 안전조치 여부 ▴노후 건물 균열, 지반침하 여부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등은 변형, 파손, 붕괴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대형건설공사장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정해 시에서 직접 민·관 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물 붕괴 등 재난징후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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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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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