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창녕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열려


(미디어온) 창녕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7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 실과사업소와 개발공사의 2016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기타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대 창녕군의회가 임기의 중반을 항해 가는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과 한마음이 되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을 꿈꾸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 나간다면 진정한 성장과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는 제22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으며, 제1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기타의안을 심사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17일 제2차 본회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실시되며,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창녕군개발공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제228회 임시회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