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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청년취업인턴사업 해외지역까지 확대 추진 ‘순풍’


(미디어온) 부산시는 이번달부터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현지기업, 병원과 학교 등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부산시 청년취업인턴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층 취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존에 진행하던 ‘부산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기업 범위를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지역까지 확대한 ‘청년취업인턴사업’을 시행했다.

‘청년취업인턴사업’은 부산시 거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모집해 지역기업과 해외기업에 3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580명(부산 430명, 해외 150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인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산지역은 인턴 임금 일부 부담과 향후 정규직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3개월 동안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후 인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턴에게는 10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이 지원된다.

해외지역에 취업인턴으로 가는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국가별 기준에 의거 300~5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인턴은 연수과정(3~12월)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케이무브(K-Move) 스쿨’ 등 기존의 해외취업사업과는 달리 해외 구인기업을 전문 운영기관이 발굴하고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 알선하여 바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어서 취업률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인턴 규모는 405명에서 580명으로 175명이 증가됐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참여기업 부담금액이 4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10만원 증가 ▲참여제한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지원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분야, 시 전략산업관련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우선지원기업 범위에 일·가정양립우수기업, 히든챔피언기업을 추가했다.

한편, 2015년도 추진실적은 부산지역 155개사 292명, 해외지역 10개국 53개사 75명이 채용 배치돼 근무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은 2월 2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된 후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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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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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