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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차거버넌스 본격 추진

구월3동 주차난 해소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주민 이용기회 확대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주차 거버넌스(Governance)’를 전국 처음으로 본격 시행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을 단속대상이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 거버넌스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권이창 구월3동 발전위원회 회장과 주민대표, 박성만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남동구 구월3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완화를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하 2층에 한해 급지를 현재 2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해 구월3동 주민과 사업자 및 상가 방문객 등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월3동 주민들은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도 활동 및 공영주차장 이용 유인을 위해 홍보에 적극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하 2층을 4급지로 적용할 경우 기존 6만원인 월정기권을 3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10대 이상 다수 계약하는 경우 30%가 추가 할인돼 주민들은 사실상 월 2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먹자골목 방문객들도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상가를 방문할 경우 주차쿠폰을 제공받아 시간당 약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은 보완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정책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이창 구월3동 발전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로 구월3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거대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불법, 무질서 일소 및 자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공영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계도활동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월3동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상당 수 공영주차장으로 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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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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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