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인천시, 본격 조업 앞두고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

3월까지 어선어업인 순회 안전교육 실시, 사고 예방 및 복지 위해 26억 원 지원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올해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최근 전국 연안에서 크고 작은 어선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수협중앙회(인천어업정보통신국),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지구별수협 등과 합동으로 관내 어선어업인 1,6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어선사고 예방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구명조끼·구명뗏목 사용법, 소화훈련, 심폐소생술, 해상충돌 예방, 기관고장 시 응급조치,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전능력을 키우고 있다.

오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은 서해5도서를 찾아 현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접경지역인 서해5도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월선, 피랍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선원 복지를 위해 6개 사업에 약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고효율 기관·장비·설비 교체를 지원하며, 또한,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의 육지 인양을 위해 소형어선인양기를 설치하고, 어선어업인 보험료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인해 어업인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지게 되는 만큼 사전에 어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