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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만전

중간점검 실시해 사업 정상 추진여부 등 확인, 마무리 지원․관리에 총력 집중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동절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5개분야, 18개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간점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 개별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여부 확인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담수범사례 발굴 등에 중점을 뒀다.

중간점검 결과 지난 1월 영하 18도의 한파 시 동절기 노숙인·쪽방거주자 비상보호체계 유지, 저소득 취약지역 상수도 동파방지 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단열사업,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점점점 등을 적기에 추진해 큰 인명 피해 없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5개 분야, 18개 사업 중 생활시설 수급자에 대한 월동비 지급, 저소득 한센양로자 월동비 지급,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단열사업, 독감예방접종사업, 김장나눔행사 및 희망나눔 캠페인 등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2월말까지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군·구에서 총 25건의 미담수범사례가 발굴됐다. 미담수범사례는 긴급복지지원 등 생계지원 6건, 집수리사업 등 난방지원 2건, 독감예방접종 등 건강지원 3건, 복지시설에 안전관리 1건, 김장담그기 행사 등 민·관 협력지원사업이 13건이다. 시는 사업이 끝나는 2월 말까지 보다 많은 사례를 발굴해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3월 초 개별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2016년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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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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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