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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남도, 2015년도 정부3.0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014년도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2015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도 최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번 평가로 경남도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경남도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서민정책이 결합한 경남만의 특색 있는 정부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 확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운영 ▲공동주택 선제적 상시감사시스템 운영 등이 큰 호평을 받은 결과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정부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책과 홍준표 지사의 서민정책이 가장 잘 조화된 사례로 이번 정부3.0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초․중․고 서민자녀에게는 인터넷 강의, 교재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대학 재학 중에는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며, 대학 졸업 후에는 경남형 기업트랙과 하이트랙을 통해 우선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4단계 맞춤형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첫 시행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작년 한해 57,758명의 서민자녀이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통해 인터넷강의, 교재 구입, 학습 캠프 등 264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 도민이 정부3.0을 체감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고 편한 도민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취업, 생활정보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부3.0 시책을 확산하여 정부3.0이 도민 생활 속으로 더욱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도내 6개시군(창원, 거제, 의령, 창녕, 하동, 거창)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각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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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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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