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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남도, 도민과 함께 하는 개발제한구역 만들기에 노력

올해 20개소 58억 원 투입, 누리길, 가로수 경관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미디어온)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누리길 및 경관조성, 생활 공원조성,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축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 환경 보전을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해 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316개소에 총 1천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20개소에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누리길 3개소와 가로수 경관조성 1개소,농로 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6개소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여가 공간 및 생태 자원 활용을 위한 김해 용지봉 누리길 조성사업, 양산 산지마을 웰빙누리길 조성사업, 황산 가람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문화사업으로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및 경관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정부투자를 늘려가는 만큼 사전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2017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임을 강조하며, “향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산책길과 지역 특성에 맞는 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및 생태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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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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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