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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 제주해녀 보호․육성 지원 본격 추진

해녀 진료비 지원 등 3개분야․25개사업․141억 원 투자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제주해녀의 건강보호와 소득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리 제주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3개분야․25개사업에 141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지원에 50억 원, 물질작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색 해녀복지원 5억 원,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에 약 56억 원이 지원되고, 소라가격안정지원, 패류 및 해조류 서식지 제공을 위한 투석사업과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종묘방류, 해녀 양성 저변확대 등 해녀학교 운영지원 등 소득향상에 65억 원을,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등 작업환경개선 사업에도 20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2017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제주해녀어업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해녀 자원 복원․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도 제2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우리 해녀분들을 위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여 해녀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우리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발맞추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보호․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해녀 일제조사”,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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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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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