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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수준은?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 업체 및 지자체 시상식·성과발표회 개최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8일(목) 리솜 스파캐슬(충남 예산)에서 “2014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업체와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업체인 동양고속에 종합대상(대통령 표창)과 세진여객, 예산터미널, 한국철도공사에 부문상(국무총리 표창)을,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수원시, 창원시, 안동시, 예천군을 포함한 27개 지자체와 최우수 지자체 담당자 5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고속·시외버스(48개), 시내버스(31개), 농어촌버스(42개), 여객자동차터미널(31개), 철도 및 도시철도(13개)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동양고속(시외·고속버스), 세진여객(시내버스), 예산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 한국철도공사(철도·도시철도)가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동양고속은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고급차량 도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조정,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영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급행철도 중심의 운행체계 개편, 직결운행 확대로 환승횟수 최소화, ITX-청춘 관광열차 도입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수원시, 창원시, 안동시, 예천군이 각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전년 대비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이 월등히 향상된 개선우수 지자체로는 동두천시, 강릉시, 완주군이, 광주광역시, 춘천시 김포시, 사천시, 횡성군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과,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일명 “올빼미버스” 운영 등 도시특성 및 이용자 통행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창원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 운행, 시내버스와 야구장을 연계한 할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였다.

완주군은 요금 단일화 및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추진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한 으뜸택시 및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52단계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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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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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