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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총력 대응

산림인접지 쥐불놀이 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 실시


(미디어온) 부산시는 산림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대보름(22일)에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화, 비상근무 등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우선 정월대보름에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대책본부에서는 산불방지 점검반을 편성해 자치구·군 등 19개 기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산불방지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정월대보름인 22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구․군 및 시설공단 직원이 순찰에 나서 산림에서의 무속행위나 달집태우기 등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

이날 새벽에는 사찰․암자, 계곡, 약수터, 바위틈새, 토굴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출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양초, 향 등 인화물질을 일제히 수거할 방침이다. 또한, 22일 낮에는 소방헬기를 동원하여 산불예방 계도방송과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달맞이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에서의 쥐불놀이 금지 계도 등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림 내 사찰․암자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화차량의 급수, 각종 진화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허영수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산에 가는 시민들은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입산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 흡연금지 등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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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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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