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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대포차 단속 강화...시 TF팀 가동

시, 구·군,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매매조합 등으로 단속 TF팀 구성


(미디어온) 부산시는 구·군별로 불법 자동차 TF팀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팀)을 구성해 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 TF팀은 22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가지고 자료 및 시스템 공유 등을 위한 업무공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대포차 자진신고로 접수된 정보를 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부산시 대포차는 2,600여 대에 달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과 부산시가 대포차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해 조례제정을 5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구·군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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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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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